입상밸브는 입상배관에 설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 2.5.4.3.1)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 입상관 마다 밸브 손잡이 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에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개정 16. 6. 16., 20. 9. 4., 23. 8. 25>
(1) 입상관 밸브를 1.6m 미만으로 설치 시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신설 16. 6. 16.>
(2) 입상관 밸브를 2.0m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16. 6. 16.>
(2-1)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 계단을 견고하게 고정ᆞ설치한다. <신설 16. 6. 16.>
(2-2)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하며, 전동밸브 및 제어부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신설 16. 6. 16.>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2.5.4.3.1)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 밸브는 밸브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 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 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개정 16. 6. 16., 20. 9. 4.>
(1) 입상관 밸브를 1.6m 미만으로 설치 시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신설 16. 6. 16.>
(2) 입상관 밸브를 2.0m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16. 6. 16.>
(2-1)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 계단을 견고하게 고정ᆞ설치한다. <신설 16. 6. 16.> KGS FU551 2022 35
(2-2)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 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하며, 전동밸브 및 제어부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다. <신설 16. 6. 16.>
입상관 밸브의 설치위치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2.5.8.3.1)
(1) 입상관 및 입상관의 밸브 설치 <개정 10.11.3>
(1-1)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차단조치를 한다.
(1-2) 입상관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2-1) 입상관의 밸브는 밸브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 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KGS FS551 2022 43 따른다. <개정 20.9.4>
(1-2-1-1) 입상관 밸브 높이가 1.6m 미만인 경우 입상관 밸브를 불연재료의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신설 20.9.4>
(1-2-1-2) 입상관 밸브 높이가 2m를 초과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9.4>
(1-2-1-2-1)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전동밸브의 제어부는 조 작이 용이하도록 공용의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며 전동밸브 및 제 어부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신설 20.9.4>
(1-2-1-2-2)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계단을 견고하게 고정ᆞ설치한다. <신설 20.9.4>
(1-2-2) <삭 제, 20.9.4> (1-2-3) 입상관의 밸브는 입상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세대주택, 연립주 택 및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등에서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1개의 입상관 밸브 를 설치한 경우에는 입상관마다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4) <삭 제, 20.9.4>
(1-2-5) 입상관의 밸브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단이 용이한 건축물내 주차장, 복도 등 공용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의 밸브를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1-2-5-1) 2.5.8.3.1(1-2-1-2-1)에 따라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각 입상관에 설치한다. <개정 20.9.4>
(1-2-5-2)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입상관 밸브를 2.5.8.3.1(1-2-1)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되, 그 입상관 밸브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2.5.8.3.1(1-2-1-2-1)에 따라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개정 20.9.4>
(1-3) 입상관에 방범용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관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배관의 점검 및 보 수가 가능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3-1) 방범용 덮개의 최상부는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대기 중에 확산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하고, 최하부는 입상배관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한다.
(1-3-2) 방범용 덮개는 입상밸브 상단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3층 천장 높이 이내로 설치한다.
(1-3-3) 방범용 덮개는 도색등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1-3-4) 세대별 분기관은 신축흡수를 위하여 방범용 덮개 밖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1-3-5) (1-3-1)부터 (1-3-4)까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5.8.3.2 또는 2.5.8.3.3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8.7>
배관 설비의 접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S551 - 2.5.5)
배관의 접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2.5.5.1 다음의 각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접시공방법에 따라 접합한다. 이 경우 용접은 KGS GC205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모든 용접부(PE배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의 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한다. <개정 10.11.3, 개정 15.11.4>
(1) 지하매설 배관(PE배관을 제외한다)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노출배관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이상의 노출 배관
2.5.5.2 2.5.5.1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플렌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있으며, 나사접합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0.11.3>
(1)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으로서 호칭지름 50A 미만의 노출 배관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3) 공동주택 등의 가스계량기를 집단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가스계량기로 분기하는 T연결부와 그 후단 연결부의 경우 <개정 15.11.4>
(4)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경우 <개정 18.10.16>
가스배관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ㅇ 적용대상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
※ 단독주택 제외
ㅇ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4.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신설 11.1.3>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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