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지진대비 내진설계기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Code GC203, 2003년 도입)
1.5 경과조치 (기준의 적용)
1.5.3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18.1.11>
1.5.4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18.1.11, 개정 18.6.15>
1.5.5 2018년 6월 15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 검토를 받은 도법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18.6.15>
2.1.3 도시가스사업법 적용대상 시설 <개정 18.1.11>
2.1.3.1 가스제조시설에서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
(가스 도매 사업자가 소유하는 지중식 저장탱크를 포함한다)와 가스홀더
2.1.3.2 가스충전시설에서 저장능력이 5톤 또는 500m3 이상인 지상 저장탱크와 가스홀더
2.1.3.3 가스충전시설에서 반응·분리·정제·증류 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압력용기(이하“탑류”라 한다)
2.1.3.4 지상에 설치하는 사업소 밖의 도시가스 배관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한다)
2.1.3.5 2.1.3.1에서 2.1.3.4까지에 따른 시설 및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정제설비, 부취제 주입 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들의 연결부
2.1.3.6 가스도매사업자(도법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18.6.15>
2.1.3.6.1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1) 정압설비·계량설비·가열설비·배관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2) 방산탑
(3) 건축물
2.1.3.6.2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1.3.7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다만, 캐비닛 및 매몰형은 제외한다. <신설 18.6.15>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가스배관 내진설계 제외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S551)
2.5.3.1 배관 내진설계 배관은 허용 지진강도에 따라 그 배관의 기능 유지 및 누출 방지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기 위하여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및 KGS GC204(매설 가스배관 내 KGS FS551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개정 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