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식당내 가스렌지나 난방시설을 전기보다 도시가스 사용 추천하고 빌딩이나 대형 오피스건물의 경우는 난방용 보일러 보다는 냉난방공조용 시설을 추천합니다.
[ 서울시 공급규정 중 요금용도 ]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2019.1.1.개정>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과 동일 장소내의 부대시설(사택 제외)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생략~ 10.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출처 : 한국가스공사)
(2023. 11. 1 기준, 부가세 별도)
구분
적용시기
도매요금 (원/MJ)
주택용
-
19.4365
일반용 (영업용)
동절기
17.9961
업무난방용
-
20.2317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20.0299
산업용
동절기
18.8821
◇ 도시가스 용도별 구분기준
구분
용도별 구분기준
주택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취사 또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업무난방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의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일반용
주택용, 업무냉방용, 열병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에 속하지 아니한 용도
냉난방 공조용
지방세법 제104조 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만 공조요금을 적용)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이 경우,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 내 부대시설에서 사용한 가스를 포함하여 적용 (단, 사택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제외)
열병합용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연료전지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열전용 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주택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