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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도시가스 주택용 취사요금, 난방요금 부과기준

by Citygas! 2023. 6. 27.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 1) 기본요금  +   2) 사용료

 

 영업용 < 주택용 < 업무난방용 순으로 비쌈
(코로나시대 자영업자 식당 경영난 등 고려, 영업용 단가 지속 동결)

1) 기본요금 

ㅇ주택용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기준 부과금액 (하단 표 참조)
※ 경기도는 특수계량기 교체비용을 월별 고지서에 부과 (2023.8월부 고지)
 

2) 사용료 

ㅇ 취사전용 요금 : 취사용 요금적용 (가스렌지만 설치, 사용)
ㅇ 난방전용 요금 : 주택난방 요금적용 (가스보일러만 설치, 사용)
ㅇ 취사+난방 요금 : 0 ~ 516MJ까지는 취사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516MJ 초과분은 난방요금 단가를 적용
 

● 서울, 부산, 인천 등 : 취사용 단가 = 주택난방 단가 
 경기도, 충북 : 취사용 단가 > 주택난방 단가 
 광주, 대전, 세종시 : 취사용 단가 < 주택난방 단가

 

※ 지역별로 용도별 단가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가스보일러만 사용하거나, 가스렌지 철거 후 인덕션, 가스보일러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금고지서에 난방전용 요금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래 요금표는 도시가스회사별로 소매요금 조정시기가 달라 기준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용도별 세부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요금현황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MJ, 부가세별도)

 


계량기 교체비 부과방법

 
[ 서울시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⑥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0등급 미만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요금에 포함하고(주택용은 기본요금에 포함), 10등급이상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별표3] 제1호 ‘교체비용1’과 [별표3] 제2호‘교체비용2’를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제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당사에 납부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 변경으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사는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합니다.또한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합니다.
⑤ 일반 계량기 이외 설치된 특수계량기는 당사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며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 ‘교체비용3’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신설 (2023.8.1부 시행)>
⑥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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