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건물 외부 또는 실외에 가스연소기 설치시 노출배관 기준 준수
[ 질의내용, No.74468, 2021.04.05 ]
집합건물 분양면적내 실외에 숯불착화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배관을 실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KGS Code FU551 2.5.4.3에 따라 배관 노출설치 시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FU551 2.5.4.3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FU551 2.5.4.3.2, 2.5.4.3.3에 따라 배관 고정 및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기준에 맞게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FU551 - 2.5.4.3.2 )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 8. 7.>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FU551 - 2.5.4.3.3 )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 7. 16., 20. 9. 4.>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