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Citygas! 2023. 11. 7. 08:57

건물 외부 또는 실외에 가스연소기 설치시 노출배관 기준 준수



[ 질의내용, No.74468, 2021.04.05 ]


집합건물 분양면적내 실외에 숯불착화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배관을 실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KGS Code FU551 2.5.4.3에 따라 배관 노출설치 시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FU551 2.5.4.3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FU551 2.5.4.3.2, 2.5.4.3.3에 따라 배관 고정 및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기준에 맞게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FU551 - 2.5.4.3.2 )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 8. 7.>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FU551 - 2.5.4.3.3 )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 7. 16., 20. 9. 4.>
(2)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한다
<이하 생략>
 

 

LPG와 LNG(도시가스) 한 장소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할까? (겸용)

동일 업소(주방)에서 도시가스(LNG)와 LPG가스를 동시 사용이 가능한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상 동일 공간에 LPG 및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

kara1529.tistory.com

입상관 방호조치,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

kara1529.tistory.com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 (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kara1529.tistory.com

가스배관 설치금지 설치제한

가스배관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2.5.4.5.3 )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kara1529.tistory.com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연소기만 교체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변경없이 단순 연소기 교체시 검사 [ 질의내용, No.89004. 2023.9.05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

kara1529.tistory.com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kara1529.tistory.com

도시가스 무단시공과 과태료 처벌기준

◇ 시공회사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등)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

kara1529.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