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이 생략 가능하며,
수입자가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판매ㆍ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
- 수입하는 연소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인지 확인 (액법 시행규칙 제4항제4조 하단참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당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 신청 (수수료 약1만5천원)
- 검사 합격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KC인증마크"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사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中
제4조 제4항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다기능보일러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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