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담장, 축대 등 구조물에 입상관 설치금지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 설치는 부적합
[ 질의내용, No.87567, 2023.6.14 ]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인 담벼락, 담장, 옹벽, 축대 등에 입상관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1)라) 및 KGS FU551 2.5.4.3.1에 따라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입상관의 밸브 는 바닥으로부터 1.6m에서 2m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GS FU551 2.5.4.3.2에서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코드 2.5.4.3.3(2)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의하여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조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입상관을 담장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담장 등은 붕괴의 위험 및 배관의 고정부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량에 의한 추돌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이 아닌 담벼락, 담장, 축대에 배관을 설치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1.3.18)
1.3.18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신설 11. 1. 3.>
1.5.16 입상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5.4.3.1의 개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16. 6. 16.>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