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사비 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 상이
인입배관 공사비, 지자체별로 다르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84%에 달하는 시점에서 현재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신청을 해야 하며,
도시가스회사는 5일이내 공급가능 여부를 회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공급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공급규정)
이 때,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100미터당 40가구 미만)은 규정상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능 회신을 받은 사용자는 전문가스시설시공업체에 의뢰해서 인입배관과 내관시설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인입배관은 지자체별로 공사비 부담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용자가 공사비를 5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도시가스사 100%부담 ('23.11월기준) | 공사비 도시가스사와 사용자 50%씩 부담 |
서울,부산,울산,대구,대전,세종,충남,경남 | 경기,인천,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 |
- 서울시 : 도시가스회사 인입배관 공사비 100% 부담
- 경기도 : 사용자가 인입배관 공사비 50%(약100~200만원) 부담
최초 인입배관 공사비 규정은
도시가스 보급 초기 도시가스 공급사의 투자비 과중에 따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100%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산업부가 지자체에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권고해
2001년 1월부터 인입배관공사비 공동분담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후 2018년 대구시와 2019년 서울시가 먼저 가스공급 희망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복지 강화 차원에서 인입관 공사비를 전액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대전시와 부산시 등 9개 지자체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인입배관은 공급관으로 분류되어 도시가스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지자체가 적극 개선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