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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 안하면(미사용시) 안전점검 안받나요?

Citygas! 2023. 6. 11. 09:33

세대내 가스배관의 유무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결정됩니다.

 

 

세대내 가스배관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렌지 등 연소기가 철거되고, 가스배관이 막음조치가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도시가스 점검원이 방문하여 점검하는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가스배관 막음조치된 상태 (점검대상)

 

 

그러나, 아래와 같이 세대(주택) 외부에서 가스배관을 철거, 막음조치된 경우에는 방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외부에서 막음조치 (점검제외)


 

  • 도시가스 사용량 없을 때  :  기본 요금만 고지 
  • 도시가스 공급중지 :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요금고지서는 안나가고, 안전점검은 대상이 됨 (예, 장기간 부재시) 

 

  • 도시가스 미사용시 : 아래 표와 같이 가스배관 유무에 따라 점검
미사용시(배관막음) 단독주택 아파트
세대내 배관 有 1회/1년 점검 1회/2년 점검
세대내 배관 無 미점검 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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