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끊길 걱정말고, 자율안전점검 하세요.
직장인 홍길동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1인 가구인 홍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집 현관문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안내' 스티커를 발견했다.
홍씨는 평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저녁 8시가 넘는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때문에 연차를 내려니 아까운 홍씨는 결국 점검을 4번이나 놓쳤다.
홍씨는 이대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계속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가구라면 누구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원의 방문 연락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보통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도시가스 사용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전점검원 방문일자를 통보합니다.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평일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받기 힘들것 입니다.
안전점검원 방문일정을 놓치게 되면 집 문 앞에 안전점검원이 다음 방문을 알리는 노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갑니다.
이는 다음번 방문점검일정과 세대방문 증빙을 위한 조치입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 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회사 모두가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ㅇ가스렌지만 사용시 : 1년1회 (단,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 2년1회)
ㅇ가스보일러와 가스렌지 동시 사용시 : 6개월1회 (단, CO경보기 설치시 1년1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평일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받기 힘들다면, 방문안내 스티커의 안전점검원에게 연락하여 사전 점검예약을 하세요.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안전점검도 가능합니다.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안받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용자 자율안전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와 안전점검 안내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기록, 제출하는 비대면 안전점검 방법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온라인 사용자 자율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객센터로 자율안전점검 신청하세요!!
※ 온라인 자율안전점검 시행 도시가스회사는 코원, 부산, 강원, 충청, 구미, 포항, 전북, 전남도시가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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