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식탁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Citygas! 2023. 12. 17. 08:18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질의내용, No.90565, 2023.12.13]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내부 계량기 설치 관련 질의

 


[KGS 답변내용]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KGS FU551 2.4.4.3.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ㆍ교체ㆍ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

 ※ 상기 항목의 환기구와 창문은 외기에 면한 부분의 "환기구"와 "창문"을 말함.



따라서, 해당 장소가 (1-1)~(1-4)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계량기의 검침ㆍ교체 ㆍ유지관리가 가능한 경우 하부장 내 계량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장소는 외기와 면한 환기구와 창문이 없으므로, (1-3)항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부장 내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KGS FU551 2.4.4.3.2(4), (5)에 따라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를 만족해야 합니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0.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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