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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높이

by Citygas! 2023. 5. 18.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3. 12. 18.>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개정 15. 11. 4.>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 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 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 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 소 <개정 16. 6. 16.>

(2)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4. 9. 11.>
 
(3)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정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계량기 지시장치(계량값 표시창)의 중심까지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 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보일러실 : 중앙난방식과 같이 공동 사용을 위해 별도의 실에 보일러를 설치한 장소, 공장 등과 같이 상업·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실에 보일러를 설치한 장소를 말함. KGS답변)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0.6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0.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스테인리스 재질의 관으로 배기통을 보호하고, 그 내부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단열효과(배기가스의 열을 차단)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스계량기와 별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계량기 전면 의류건조기 설치시  or 의류건조기에 가려서 계량기가 안보일 경우  
(1) 가스계량기는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는 사용시설의 최초밸브로서 사용시설에 문제 발생시 즉시 전체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부적합 시설 (상부 사진 참조)

 


가스계량기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1.7.2)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1.7.2.2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 진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
ㅇ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ㅇ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KGS Code : FU551 - 2.5.4.5.8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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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KGS Code : FU551 2.4.4.3.2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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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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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수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과 교체주기

(1)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ㅇ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10등급 미만 (주택용) 계량기 10등급 이상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고지 요금고지서에 교체비용으로 별도로 부과 ㅇ 특수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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