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시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질의내용, No. 71753, 2020.10.27]
아파트에 가스계량기가 있던 베란다 조적벽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했을시 가스계량기에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기존 베란다 문과 조적벽을 제거했고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동없음)
[KGS 답변내용]
사진상으론 확장 공사하여 배란다가 주방과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가스계량기가 주방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0.10.27, 답변완료 검사1부, 질의번호 No. 717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1)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KGS Code FU551 - 1.7.2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개정 09. 12. 2.>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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