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 배관 or 가스호스 설치 기준은?
[ 질의내용, No.74998, 2021.5.4 ]
연소기와 배관용밸브 사이에 금속플렉시블호스 대신 일반 가스호스 설치 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4.1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매립하여 설치하는 주배관의 경우에는 매립하는 부분 직전의 노출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에는 퓨즈콕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소기 제품의 허가시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연결하도록 제조된 것은 금속플렉시블호스로,
가스호스로 연결하도록 제조된 것은 가스호스로 연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결재료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소기 제조사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 연소기에 일반 강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 배관으로 연결 허가받음 (가스호스 설치 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배관이음관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2. 로딩암
13. 삭제 <2023. 10. 10.>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이하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