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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호스

연소기와 금속플렉시블호스 연결 기준

by Citygas! 2024. 4. 9.

연소기용과 배관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설치기준 

 


[질의내용, 2018.05.23]
높은렌지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최대 연장길이 2중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된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노출설치 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KGS Code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연소기용 호스와 배관용 호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11 “연소기용호스”란 배관 및 배관 연결부에서 연소기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
1.4.12 “배관용호스”란 양끝단을 배관 및 배관연결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금속플렉시블호스

1) 호스 길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에 따라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등 포함)는 허가대상 가스용품범위에 해당하며, 
KGS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4.11에 "연소기용 호스의 최대길이는 3m이내로서, 최소길이는 0.3m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 허용오차는 +3%, -2%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4.1.2(4)에서는

연소기용 금속 플렉시블호스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사용이 가능하되,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기용 가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길이 0.3m~3m 범위내의 가스용품을 건축물 내외부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사용에 대하여 노출배관 재료는 KGS Code FU551 2.5.1.2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1.2 상용압력에 따른 배관선정
배관의 재료는 상용압력의 구분에 따라 다음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2.5.1.2.1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액화가스의 경우는 0.2㎫ 이상) <개정 13.12.18>
 (1)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2)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3)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4) KS D 3569 (저온 배관용 강관)
 (5) SPS-KOSA0013-D3570-5078(고온배관용 탄소강관) <개정 16.1.8>
 (6) KS D 3572 (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7)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개정 16.1.8>
 (8)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9) KS D 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2.5.1.2.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2㎫ 미만, 0.01㎫ 이상) <개정 13.12.18>
 (1)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2)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3) 그 밖에 2.5.1.2 1에서 정한 것

2.5.1.2.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기화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0.01㎫ 미만) <개정 13.12.18>
 (1)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2)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3) 그밖에 2.5.1.2.1과 2.5.1.2.2에서 정한 것

 

또한,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5.4.1.2(3)에서는 

배관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건축물 "내부"에만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2중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포함)를 노출 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소기에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대신  연소기용 금속 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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