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밸브 설치기준
지하 공급 차단밸브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1)
2.4.4.1 지하 공급 차단밸브 <개정 11. 1. 3., 20. 9. 4.>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 내에 설치된 지상차단장치 중 해당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차단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지상차단장치(단독사용자정압기 입․출구 밸브 등)인 경우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시설에 속하는 지상에 설치된 차단장치(매몰형, 맨홀형 또는 노출형 밸브)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1) 담장 등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비상시 용이한 가스차단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2-2) 지상차단장치가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할 것
(2-3) 다음의 “지상 가스차단장치 사용 동의(확인)서”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확인이 있고 이 동의(확인)서를 기술검토(부득이할 경우 완성검사)시 제출할 것
(2-4) 도시가스사에서 사용자(사용자 변경시 포함)에게 비상시 지상 차단장치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3) 지하 가스사용시설 설치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상에 설치된 압력조정기 전․후단 밸브로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차단이 가능할 경우
차단밸브 유지보수 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 차단밸브 유지보수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6>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급자가 공동주택 부지 밖에 설치해야 할 인입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8.7)
2.8.7.1 고압이나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 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분기하여 설 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2.8.7.2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7.2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 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개정 09.12.2> 2.8.7.2.1 차단장치를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0.11.3>
(1) 가스사용자(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건설사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표의 동의서를 징구한다
(2) 차단장치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할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는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8.7.3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지하실·지하도와 그 밖의 지하의 장소(이하 “지하실등” 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사용자공급관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공급관으로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관에 설치된 지상차단장치를 본문에 따른 차단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0.11.3, 12.6.26, 20.9.4>
(1) 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정압기 입ᆞ출구 밸브 등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지상차단장치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개정 20.9.4>
(2) 도시가스사업자의 차단장치(매몰형, 맨홀형 또는 노출형 밸브)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정 20.9.4>
(2-1) 담장 등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비상시 가스차단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할 것 <신 설 20.9.4>
(2-2) 지상차단장치는 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할 것 <신설 20.9.4>
(2-3) 다음의 “지상 가스차단장치 사용 동의(확인)서”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동의하고 동 의(확인)서를 기술검토(부득이할 경우 최종시공감리)시 제출할 것 <신설 20.9.4>
2.8.7.4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다. 다만, 지하실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입상관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09.9.25>
2.8.7.5 지하에서 건물(지하 주차장 등)로 바로 인입하여 2.5.8.5.1, 2.5.8.5.2에 따라 설치된 배 관의 경우에는 긴급시 건물 밖에서 차단할 수 있는 인입관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신설 13.10.14>
개인세대 내부 입상관 밸브설치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5.8.3.1)
2.5.8.3.1(1-2-5)에는 개인세대 내부에 입상관의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2-5) 입상관의 밸브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단이 용이한 건축물내 주차장, 복도 등 공용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의 밸브를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1-2-5-1) 2.5.8.3.1(1-2-1-2-1)에 따라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각 입상관에 설치한다.
(1-2-5-2)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입상관 밸브를 2.5.8.3.1(1-2-1)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되, 그 입상관밸브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2.5.8.3.1(1-2-1-2-1)에 따라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 (1-2-5-1)이 아닌 (1-2-5-2)에 따라서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입상관 밸브를 별도로 설치하여 동 규정을 충족한다면,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한 각 입상관의 밸브는 전동밸브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GS 질의응답 8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