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도시가스 시설별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대 상 | <지자체> 공사계획 승인/신고 | <가스안전공사> | <가스회사> 도시가스 검사입회 | 비 고 | ||||
시공 감리 | 정기 검사 | |||||||
본관 | 20미터 미만 | X | O | O | O | |||
본관 | 20미터 이상 | O | O | O | O | |||
공급관 | 50mm (PE관 63mm) 초과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 X | X | O | O | |||
공급관 | 50mm (PE관 63mm) 초과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이상인 공급관 | O | O | O | O | |||
공급관 | 50mm(PE관 63mm) 이하의 저압의 공급관 | X | X | O | O | |||
사용자공급관 | 50mm(PE관 63mm) 이하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 X | X | O | O | |||
사용자공급관 | 길이 50미터 미만 사용자공급관 | X | X | O | O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
4.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는 KS M 3514에 따른 PE관의 경우, 공칭외경 63mm와 같음.
◇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감리기준 (KGS Code : GC252)
2.1.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 다)
2.1.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1)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 및 도시 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 공급시설 중 2.1.1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3)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2.2.2.3 감리원은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각 항목에 해당되는 공정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공정 시공감리 공정 중 다음과 같은 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가스도매사업자 배관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다음의 배관 길이 및 공정
(2-1) 배관 길이의 20% 이상
(2-2) 지정된 배관의 매몰하기 직전 공정 및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시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사용 자재의 적합성 확인, 안전설비의 성능확인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필요로 하는 공정
(5)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다음의 배관길이 및 공정 <개정 11. 1. 3.>
(5-1) 배관 길이의 30% 이상. 다만, (5-2)에 따른 비파괴시험 공정 중 건축물 내부에 노출된 배관 및 파이프덕트 내에 설치된 배관의 비파괴시험 공정에 대한 감리는 배관 길이의 20 % 이상으로 한다. <개정 13. 10. 14.>
(5-2) 지정된 배관을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및 비파괴시험 공정
【용어의 정의】
1. ‘시공감리’ 라 함은 가스공급시설이 법령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시공감리의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제1호의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감리’라 함은 1인의 감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시공현장에 대한 시공감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1일감리’라 함은 배관의 지하매설공정 등 공사가 완료되기 전의 공정에 대하여 실시 하는 시공감리를 말한다.
5. ‘최종감리’라 함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 단계로 실시하는 시공감리를 말한다.
【KGS감리원 업무범위】
① 감리원이 시공감리 전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승인 또는 공사계획신고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승인 또는 공사계획신고필 여부
2.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의 적정 여부 및 시공관리자 배치 여부
3. 공사 관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서명날인 요청
② 감리원이 시공감리시 적용하는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2. 기술검토서 내용
3. 검사관련 지침ㆍ내칙 및 본사의 지시사항
4. 공사계획승인 또는 신고관청에서 위임한 사항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확인】
① 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라 확인한다.<개정 21.11.09>
②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징구 시 전문교육 이수여부는 공사 가스피아를 통해서 확인한다.
③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 부적정(영업상태 등)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2.12.29>
1. 감리 중단 및 현장 철수 후, 도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위탁업무처리규정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
2. 감리 결과는 “일정취소”로 입력하고, 이로 인해 연기되는 기간은 감리처리 기간 산정에서 제외
【공휴일, 야간 통합감리】
① 검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공휴일, 야간감리시에도 인근지역은 통합감리(검사)를 실시하여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한다.
② KGS 도시가스 담당 부장은 공휴일, 야간 감리일정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은 통합감리가 실시 되도록 조정한다.
<시공감리 부분 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처리>
[ 질의내용 ]
사용자공급관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감리한 배관의 30%이상 이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사 및 도시가스사의 책임범위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설배관 총길이의 30% 이상에 대해서만 시공감리를 실시하고, 시공감리증명서 발급
[ KGS 답변내용 ]
시공감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명시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와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로 나뉩니다.
이 중 사용자공급관은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에 분류가 되며 KGS GC252 2.2.2.2.3 일부공정시공감리에 감리원 수행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KGS Code)에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를 실시한 사용자공급관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매설배관에 문제 발생, 이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