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LED 센서등과 가스배관 이음부 이격거리

Citygas! 2024. 8. 7. 15:38

LED 센서등과 가스배관 이음부 이격거리 

 

[ 질의내용, No.94585, 2024.8.5 ]
LED 센서등과 배관의 이음부와 이격거리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5.4.5.8에서는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m 이상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0.15m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내부가 전선으로 이루어진 센서등의 경우 상기 2.5.4.5.9에 따라 전기설비의 외면 기준으로 배관 이음부와 1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콘센트(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15m 이상 유지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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