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스계량기 및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는 6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KGS FU551 2.4.4.3.2(5)와 2.5.4.5.9에 따라서 이격거리 적용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전기개폐기가 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일체형의 제품으로 출시되었다면 파란색(2번)을 기준으로 이격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제품으로서 출시되어 빨간색(1번)의 제품만이 전기개폐기라면 1번을 기준으로 이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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