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자갈바닥과 가스배관 이격
[질의내용, No.92542, 2024.4.5]
아래사진과 같이 자갈로 되어 있는 건축물 실내 바닥에 배관이 설치될 경우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KGS 답변내용]
KGS FU551 2.5.4.5.10에서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개정 취지는 지상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배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할 경우 부식의 우려가 없게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첨부사진처럼 실내 바닥의 자갈 사이에 배관이 설치되있는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 노출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5.4.5 배관 실내 설치
2.5.4.5.10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실외" 노출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실내 및 실외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 실내 가스배관과 바닥 이격거리 KGS Code FU551 2.5.4.5 배관 실내 설치 2.5.4.5.10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실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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