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 등급과 유량 산정, 설치규정

Citygas! 2023. 6. 1. 08:59

가스계량기 등급 산정방법

 

사용압력 2.5kPa초과시 온압보정기 설치하세요.

 


유량 산정에 따른 계량기 등급 선정

 

서울시 공급규정  [별표1]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10,144kcal/N㎥)로 한다. <2019.1.1. 개정>

서울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144 (kcal/㎥)

   - 5만kcal 가스보일러 1대 사용시 유량(㎥/h) = 50,000 (kcal/h) ÷ 10,144 (kcal/㎥) = 4.93㎥/h 
     따라서,  6등급 가스계량기 설치 (아래 가스계량기 등급표참조)

 

경기도 공급규정 [별표1]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8MJ/N㎥(10,145kcal/N㎥)로 한다. <2023.5.8. 개정>

경기지역 : 유량(㎥/h) = 가스소비량 합계 (kcal/h) ÷ 10,145 (kcal/㎥)

 

 

[서울시 공급규정 중 가스계량기 관련 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소·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0등급을 초과하는 대용량 계량기를 최초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⑥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제⑦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법 시행령 제11조 의한 온압 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26조제1항 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019.1.1.일부개정>

                    V1 × (101,325 + P)
         V =    -------------------------
                     101,325 + 980.7 

             V = 제18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가스계량기 모델별 등급, 형식

모델 등급(㎥/h) 형 식
G1.6 2.5 막식
G2.5 4 막식
G4 6 막식
G6 10 막식
G10 16 막식
G16 25 막식,로터리
G25 40 막식,로터리
G40 65 막식,로터리,터빈
G65 100 로터리,터빈
G100 160 로터리,터빈
G160 250 로터리,터빈
G250 400 로터리,터빈
G400 650 로터리,터빈
G650 1000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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