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ㅇ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10등급 미만 (주택용) | 계량기 10등급 이상 |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고지 | 요금고지서에 교체비용으로 별도로 부과 |
※ 관련규정은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ㅇ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기타 지자체 | 서울시 (2024.1.1부) ,경기도 (2023.8.1부) |
계량기 교체시 추가발생비용 일괄 고지 | 매월 요금고지서에 분할 고지 |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 서울시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④ 10등급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제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24.1.1.개정>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⑥ 일반계량기 이외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교체비용3’을 가스사용자에게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한다. <2024.1.1.개정>
[ 경기도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0등급 미만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요금에 포함하고(주택용은 기본요금에 포함), 10등급이상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별표3] 제1호 ‘교체비용1’과 [별표3] 제2호‘교체비용2’를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제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당사에 납부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 변경으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사는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합니다.또한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합니다.
⑤ 일반 계량기 이외 설치된 특수계량기는 당사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 ‘교체비용3’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신설 (2023.8.1부 시행)>
⑥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 5년 (10등급 이하 대부분의 가정용 계량기 )
o 계량에 관한 법률 (2018.3.13)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o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1조 관련)
계 량 기 | 유 효 기 간 | |
검정 | 재검정 | |
2.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 나. 그 밖의 가스미터 | 5년 8년 | 5년 8년 |
◆ "일반계량기"란? 기계식 가스계량기를 말함.
◆ “특수계량기”란? 일반원격, 디지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점검용 계량기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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