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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일반, 특수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과 교체주기

by Citygas! 2024. 7. 4.

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10등급 미만 (주택용)계량기 10등급 이상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고지요금고지서에 교체비용으로 별도로 부과 

※ 관련규정은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특수계량기 교체비용

기타 지자체 서울시 (2024.1.1부) ,경기도 (2023.8.1부)
계량기 교체시 추가발생비용 일괄 고지매월 요금고지서에 분할 고지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서울시 특수계량기 월별 추가 분납액

 


[ 서울시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④ 10등급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제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24.1.1.개정>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⑥ 일반계량기 이외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교체비용3’을 가스사용자에게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한다. <2024.1.1.개정>

 

[ 경기도 공급규정 ]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일반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10등급 미만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요금에 포함하고(주택용은 기본요금에 포함), 10등급이상 일반계량기의 비용은 [별표3] 제1호 ‘교체비용1’과 [별표3] 제2호‘교체비용2’를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④ 10등급 이상 일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 제1호 및 제2호 비용을 매월 당사에 납부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 변경으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사는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합니다.또한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합니다.
⑤ 일반 계량기 이외 설치된 특수계량기는 당사가 제3항에 따라 관리하며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표3] 제3호 ‘교체비용3’을 매월 납입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신설 (2023.8.1부 시행)>
⑥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 가스계량기 교체주기 : 5년 (10등급 이하 대부분의 가정용 계량기 )

 
o 계량에 관한 법률 (2018.3.13)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o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제21조 관련)

계 량 기유 효 기 간
검정재검정
2.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
나. 그 밖의 가스미터

5년
8년

5년
8년

 


◆ "일반계량기"란?  기계식 가스계량기를 말함.

일반계량기

◆ “특수계량기”란?  일반원격, 디지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점검용 계량기 등을 말함.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전자식 누출점검용계량기

 

일반 누출점검용계량기

 

디지 로그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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