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단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Citygas! 2023. 5. 21. 09:0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8.2.2.)

 
설치 대상 (2.8.2.2.1)
(1) 특정가스사용시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100 ㎡ (30평)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은 제외한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설치예외 대상
(1)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구조 (2.8.2.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및 제어부로 구성한다.

※ 차단부는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가.4). 가)]
 
ㅇ 검지부 설치
    - 검지부 설치위치 : 천장에서 30cm 이내 설치
    - 검지부 설치개수 :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이내에 검지부 1개 설치
 
ㅇ 검지부 설치 제외장소
   - 출입구 부근 외부기류가 통하는 곳
   -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1.5m이내
   - 연소기의 폐가스가 접촉하기 쉬운 곳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옥내, 옥외형 구분 설치 (2.8.2.2.3)
   (3-3) 차단부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 제품으로 설치한다. (신설. 19.7.16)
 

옥외형 차단부

 


 
 

◇ 관련규정 (KGS Code FU551. 2.8.2.2)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8.2.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대상
특정 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9에 따른 월 사용 예정량이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2.8.2.2.3(4)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동 시설에 설치되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2.8.2.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구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및 제어부로 구성한다.

2.8.2.2.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방법
(1) 검지부의 설치
(1-1)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1-2) 다음 장소에는 검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1-2-1) 출입구의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1-2-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의 곳 
(1-2-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1-3) 검지부의 기능은 2.8.2.1.1을 따른다. 
(2) 제어부의 설치
제어부는 가스사용실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 또는 안전관리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안전관리원 등이 24시간 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비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시 안전관리원 등 관계자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비치하도록 한다.
(3) 차단부의 설치
(3-1) 차단부는 다음의 주 배관에 설치한다. 다만, 동일 공급배관의 상·하류에 이중으로 차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이외에는 배관용 밸브로 할 수 있다. 
(3-1-1) 동일 건축물 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 배관 
(3-1-2) 동일 건축물 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 배관 
(3-1-3) 동일 건축물의 동일 층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 배관. 다만, 동일한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 배관으로 할 수 있다. 
(3-2) 차단부는 2.8.2.2.3 (3-1-1)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부, 2.8.2.2.3 (3-1-3)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실의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3-3) 차단부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용 제품으로 설치한다. 
(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 제외 장소
2.8.2.2.1(2)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과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이하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2.8.2.2.3(4-1)과 2.8.2.2.3(4-2)에 정하는 가스사용시설로 하되 2.8.2.2.3(4-3)에서 정하는 조치를 한다. (4-1)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 
(4-1-1) 건조로 
(4-1-1-1) 수분 건조로 : 제지, 섬유, 식품, 약품, 주물사(砂) 건조로 등 
(4-1-1-2) 도장 건조로 : 도료, 바니스, 인쇄 잉크 건조로 등 
(4-1-1-3) 가열장치 건조로 : 접착제, 합판, 골재 및 수지성형 건조로 등 
(4-1-2) 열처리로 
(4-1-2-1) 금속열처리로(爐): 담금질(quenching 또는 hardening)로, 어닐링(annealing)로, 탬퍼링(tampering)로, 노멀라이징(normalizing)로, 균질화(homogenizing)로, 침탄(carbonizing)로, 질화(carbonitriding)로 
(4-1-2-2) 유리, 도자기 열처리로 
(4-1-2-3) 분위기 가스 발생로 
(4-1-3) 가열로 등 
(4-1-3-1) 금속 가열로 : 단조, 압연, 균열, 예열, 기타 가열로 등(절단장치 등) 
(4-1-3-2) 유리, 도자기로 및 가열장치 등
(4-1-4) 용융로 
(4-1-4-1) 금속 용융로 
(4-1-4-2) 유리 용융로 
(4-1-4-3) 기타 용융로 
(4-1-5) 식품가공시설 
(4-1-6) 발전용 시설 
(4-1-7) 섬유모소기, 염색기, 유리섬유 코팅 등 기타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 
(4-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여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 
(4-2-1) 개방된 공장의 국부 난방시설 
(4-2-2)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 시설 
(4-2-3) 체육관, 수영장, 농수산시장 등 상가와 유사한 가스사용시설 
(4-2-4) 경기장의 성화대 
(4-2-5) 상·하 방향,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중에 3방향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가스사용시설 
(4-3) 2.8.2.2.3(4-1)과 2.8.2.2.3(4-2)에 의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 제외 대상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4-3-1).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에 설치한다. 
(4-3-2). 2.8.2.2.3(4-1), 2.8.2.2.3(4-2-1) 및 2.8.2.2.3(4-2-2)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통풍이 불량하고 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8.2.2.4 검지부의 설치 개수 
(1) 검지부의 설치 개수는 연소기(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경우에는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연소기에 한정한다)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검지부가 1개 이상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연소기 설치실이 별실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되도록 한다. 
(2) 연소기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검지부 설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한다. 
(2-1) 그림 2.8.2.2.4(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연소기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한다.


(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를 초과하여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검지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2-2-1) 그림 2.8.2.2.4(2-2-1)과 같이 연소기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1)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2-2-2) 그림 2.8.2.2.4(2-2-2)과 같이 연소기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검지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1) 및 (2)에 따른 ‘연소기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1) 해당 연소기 설치실에 연소기가 1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소기의 버너 중심 부분으로부터의 반경(수평거리)으로 적용한다. 
(3-2) 해당 연소기 설치실에 연소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소기 설치실 중앙 부분에 설치된 연소기의 버너 중심 부분으로부터의 반경(수평거리)으로 적용한다. 
(3-3) 공장 등과 같이 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를 천장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집갓을 설치하도록 한다. (3-3-1) 가스가 소량 누출 시 검지가 가능하도록 연소기 중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부분의 상부에 검지부를 설치하고, 가스 누출 시 포집이 가능하도록 검지부에 포집갓을 설치하도록 한다.
(3-3-2) 포집갓의 규격은 가로, 세로 0.4m 이상(사각형의 경우) 또는 직경 0.4m 이상(원형의 경우)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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