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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단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와 포집갓 설치기준

by Citygas! 2024. 3. 26.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 개수와 포집갓 설치기준

 

[질의내용, No.92227, 2024.03.25]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관련 포집갓 설치 대상 관련
질의1.공장 등의 적용대상?
질의2.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적용되는지?
질의3.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서 지나치게 높은은 몇m를 기준하는지?

 

포집갓 설치현장



[KGS 답변내용]
KGS FU551 2.8.2.2.4 규정에 따른 포집갓 설치규정검지부 높이가 너무 높아 실제 가스누출시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위해 개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에 대하여  공장 등이라하면 공장, 이와 유사한 건물로 해석되며, 층고가 높은 체육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2. 에 대하여 공장등이 아니라하더라도 층고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면 모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3. 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에서 "지나치게"는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정도가 심한"으로 높이를 특정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누구나 높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높이로 해석 가능할 것입니다 

 

  

[ 가스 포집갓 설치기준 ]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中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8.2.2.4 검지부의 설치 개수 
(1) 검지부의 설치 개수는 연소기(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경우에는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연소기에 한정한다)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검지부가 1개 이상 설치되도록 한다. 다만, 연소기 설치실이 별실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산정되도록 한다. 
(2) 연소기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검지부 설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한다. 
(2-1) 그림 2.8.2.2.4(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연소기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이 설치되도록 한다.


(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를 초과하여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검지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2-2-1) 그림 2.8.2.2.4(2-2-1)과 같이 연소기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1)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2-2-2) 그림 2.8.2.2.4(2-2-2)과 같이 연소기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검지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1) 및 (2)에 따른 ‘연소기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1) 해당 연소기 설치실에 연소기가 1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소기의 버너 중심 부분으로부터의 반경(수평거리)으로 적용한다.
(3-2) 해당 연소기 설치실에 연소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소기 설치실 중앙 부분에 설치된 연소기의 버너 중심 부분으로부터의 반경(수평거리)으로 적용한다. 
(3-3) 공장 등과 같이 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를 천장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집갓을 설치하도록 한다. 

(3-3-1) 가스가 소량 누출 시 검지가 가능하도록 연소기 중 가스가 누출되기 쉬운 부분의 상부에 검지부를 설치하고, 가스 누출 시 포집이 가능하도록 검지부에 포집갓을 설치하도록 한다. 
(3-3-2) 포집갓의 규격은 가로, 세로 0.4m 이상(사각형의 경우) 또는 직경 0.4m 이상(원형의 경우)이 되도록 한다.

 

사각형 가스 포집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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