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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신고 연락처 및 안전점검 요청 안내
Citygas!
2023. 6. 24. 22:56
가스누출, 냄새, 경보기 작동 or 가스보일러 폐가스 냄새 날 때 연락처!!!
1. 한국가스안전공사 (24시간 무료점검)
ㅇ 가스신고 : 1544-4500 > 지역번호 # > 1번 (가스사고 또는 누출신고)
2. 각 도시가스회사 상황실 (24시간 무료점검)
[ 도시가스회사 연락처 찾기 : 아래 사이트 클릭 ]
가스렌지나 가스보일러 등 가스가 누출 또는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회사 상황실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요청하세요.
비용은 무료고 간단한 응급조치까지 해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24시간 무료점검,
도시가스회사 : 무료 응급조치)
안전점검 후에는 사고나 중독 등의 심각한 사고가 예상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5조 (공사비)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 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 표준안전관리규정]
제43조 (상황실 운영)
① 회사는 가스시설의 상시파악, 상황․사고접수 및 통보, 지진발생시 정보 등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6.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위해 비상전원공급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④ 1. 가스누출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행정관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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