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 60cm 이격 !!!
아래층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올라온다면 이격기준을 확인하세요!
KGS CODE GC208 2.2.3.11.(1)에 따라 보일러/온수기의 터미널(배기통)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창문, 문 등)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GC208 2.2.3.11.(2)에 따라 터미널(배기통) 상방에 차단물을 설치 시에는 그림 2,.2.3.11.(2)처럼 이격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압대 설치를 하여 배기통을 바깥 쪽으로 더 길게 설치 가능한 배기통이 있으므로 전문시공업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No.89064, 2023.9.6 ]
다용도실 창문과 가스보일러 터미널 이격거리 60cm 적용 여부
(다용도실의 샤시를 열면 바로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과 방이 위치)
[ KGS 답변내용 ]
"개구부"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창문 등 개폐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지점을 개구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다용도실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방화문 등으로 별도 구획 혹은 구분되지 않아 사람이 거처하는 곳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와 터미널 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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