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 방조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2.1)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터미널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25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0.15 m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0.15 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터미널(terminal)”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 2016년 8월 24일 이전에는 보일러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KGS질의응답 No.87586, 2023.6.14)
가스보일러 공동배기구(연돌)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4.3.1)
2.4.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장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제조검사기준 (KGS Code : AB131)
ㅇ아래와 같이 2023.10.5부로 개정되었으나,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5일부터 시행합니다.

구분 | 명판표시 | 표시 예 |
현재 | 배기통 최대길이 | "3곡 5m" |
개선 |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m) | "7m" (45°곡관은 0.5 m, 90° 곡관은 2 m) |
“등가길이(equivalent length)”란
곡관 배기통의 마찰손실과 동등한 마찰손실을 갖는 직관 배기통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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