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by Citygas! 2023. 6. 6.

가스보일러 배기통 방조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2.1)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통과할 수 없는 방조망을 설치한다.

 

배기통 방조망


 

가스보일러 배기통 터미널 이격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8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2.3.9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공간의 벽 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0.6 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0.25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0.15 m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0.15 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m,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0.3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터미널(terminal)”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보일러 터미널간 간격과 개구부와의 이격거리 불량

 

※ 2016년 8월 24일 이전에는 보일러 터미널간의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KGS질의응답 No.87586, 2023.6.14)



 

가스보일러 공동배기구(연돌)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4.3.1)

2.4.3.1 급기 또는 배기형식이 다른 가스보일러는 연돌에 함께 접속하지 않는다.

 

“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장기준

 

가스보일러 명판의 배기통 길이 (현재)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제조검사기준 (KGS Code : AB131)

ㅇ아래와 같이 2023.10.5부로 개정되었으나,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5일부터 시행합니다.

구분 명판표시 표시
현재 배기통 최대길이 "3곡 5m"
개선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m) "7m"
(45°곡관은 0.5 m, 90° 곡관은 2 m)
 “등가길이(equivalent length)”란
곡관 배기통의 마찰손실과 동등한 마찰손실을 갖는 직관 배기통의 길이를 말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울기와 급기구 위치

KGS Code : GC208 - 2.2.3.5 (배기통 기울기) 2.2.3.5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하향 구배)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실내용 배기통 인증과 경과조치

KGS Code : GC208 성능인증 1.5.1.3 D2.1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기통을 노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환기구)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11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

kara1529.tistory.com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

kara1529.tistory.com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방법

o 2006.2.3부터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3) 2.1.3.13 가스보일러 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 연통의 접속부 호칭지

kara152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