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금지
Citygas!
2024. 9. 24. 13:03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075, 2024.09.03 ]
가스보일러 외장커버를 제거하고 사용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3)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0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가스보일러의 외부커버를 임의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KGS GC208 2.1.4.4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경동나비엔, 대성, 귀뚜라미 등 가스보일러의 경우 설치설명서에서 화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일러 가동시 외장커버를 꼭 닫아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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