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 장소와 설치금지 장소

KGS Code GC 208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1.3.5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FF)”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ㅇ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외에서 공급받고,
ㅇ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 급기호스 연결부가 이중배기통의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
ㅇ 이중배기통 1개 + 급기호스 1개
ㅇ 변형 설치 금지 (급기호스 제거 또는 급기호스 단독 설치금지)
※ 방, 거실, 목욕탕 등 설치가능 :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써 배기통이탈 방지조치한 경우
1.3.6 “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FE)”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반밀폐식,강제배기식 ("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

ㅇ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실내에서 공급받고,
ㅇ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출하는방식
ㅇ 반드시 "전용보일러실" 에 설치
ㅇ 전용보일러실에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 (면적은 배기통의 단면적 이상)
ㅇ 배기통 1개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6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하고, 연통과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연통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3)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이중급배기통(coaxial flue pipe)을 설치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설치시기 | 1993.11.28 ~ 2017.8.24 | 2017.8.24~ |
베란다 구분 | 베란다 = 실외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이격X | 베란다 = 실내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60cm 이격 |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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