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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의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by Citygas! 2023. 12. 22.

가스보일러 부대시설 기준과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순간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기종변경(FF↔FE) 설치, 추가 신설 설치, 위치 이동 설치 등이 가능합니다.

 

상기내용 중 "부대시설"이란 온수보일러ㆍ온수기 설치, 변경공사와 연계된 금속플렉시블호스, 밸브(금속플렉시블호스와 연결되는 차단밸브), 연통 등 필수작업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답변)

제3종 시공업체 시공범위

 

 

다만, 국토교통부 답변 상 ‘온수보일러, 온수기의 부대시설’에 금속배관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보일러 신규 설치ㆍ위치 이동, 교체 설치 시 금속배관에 대한 설치, 변경 등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며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무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할 법령의 소관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종 시공업체 시공불가

 


 

또한, 중대형 및 가정용 가스보일러나 관류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연소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4-43조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는 연소기의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5호나목 2)부터 4)까지의 건조로용 연소기, 가열로용 연소기, 용융로용 연소기 등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는 연소기의 범위는 본체 또는 버너 앞에 부착된 최초밸브 이후부터 연소기까지로 본다. 
다만, 연소기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제품도면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연소기의 범위로 인정할 수 있다.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되는 가스보일러(가스소비량 20만kcal/h 초과)의 경우 보일러 본체 또는 버너 앞에 부착된 최초밸브 이후부터 연소기의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밸브 후단부터 연소기에 해당


ㅇ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가스보일러(가스소비량 20만kcal/h 이하)의 경우, 연소기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제품도면 등을 통해 밸브 후단 배관이 연소기 부속품으로 증빙되는 경우 연소기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일러 플랙시블호스는 관련규정상 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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