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新 시공표지판 양식 부착 (2023.9.7.~)
[ 질의내용, No.89209, 2023.9.20 ]
질의1) 2023년3월6일 코드 개정 전 사용되던 시공표지판을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2023년9월6일 이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 2023년9월6일 이전에 출고된 제품이 설치될 때 2023년3월6일 개정 전 기존 시공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KGS 답변내용]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KGS GC208 1.5.4.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5.4.4 서식 2.1.4.1의 개정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23년 3월 6일) 이후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 시공표지판 서식은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특기사항란에는 급배기방식을 기입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의 기준에 따른 시공표지판 서식은 가스보일러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특기사항란에 급배기방식을 기입하여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2023년 9월 6일 이후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에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종전의 기준에 따른 시공표지판 서식 이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6일 이후 가스보일러 설치시에는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0호)된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시공표지판 규정이 너무 자주 변경되서 혼란스럽네요.
- 2020.09.04 시공표지판 CO경보기 제조자, AS연락처 삽입
- 2022.06.14 시공표지판 설치장소 삽입
- 2023.03.06 시공표지판 급배기방식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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