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한 라인마크는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31조에는 시공감리 시 라인마크 확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에 설치할 라인마크의 설치의 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에 따라 사용자공급관 및 사용자공급관에 설치된 부속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GS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
제3-31조 【라인마크 확인방법】
① 택지개발 지역, 도로신규개설 지역, 주택 신축지역 등에서 배관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로포장이 지연되어 라인마크 설치가 지연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를 처리할 수 있다.
1. 신청인으로부터 라인마크 미설치 사유, 미설치수량, 향후 설치예정일 등이 명시된 별지 제31호 서식의 ‘미설치 사유서’ 징구
2. 라인마크 대신 나무못, 표지판, 스프레이 등 임시 조치
가. 가스배관 매설상황 표기
나. 배관 직상부 설치 곤란시 “좌․우 o m 지점” 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었음을 표기
3. 최종감리 실시(임시조치 확인 및 감리보고서 ‘검사원 의견’란에 “라인마크 추후 설치”로 기재)
4. 라인마크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32호 서식의 설치완료 문서 징구(사용자공급관에 한함)
②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의 ‘라인마크 미설치 사유’ 및 ‘라인마크 설치완료’공문은 신청 서류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 차기 정기검사 시 라인마크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공급관의 경우 라인마크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것을 발견시에는 정기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건설사 및 시공자에게 라인마크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