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배관

가스배관 보호포 설치기준

by Citygas! 2024. 3. 25.

도시가스 배관 보호포(경고시트) 설치기준


[질의내용, NO.92144, 2024.03.22]
KGS Code FU551  2.5.7.1에는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지내의 배관을 매설할 때, 첨부의 사진과 같이 PE배관에 명기된 내용으로 위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 PE배관

 

[KGS 답변내용]
첨부된 사진으로는 명확한 사용가스명(도시가스)이 기입되지 않았고,

최고사용압력은 기술검토상 적혀있는 압력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PE배관 직상부 40cm 위치에 보호포를 설치해야 규정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中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5.7.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호포는 일반형 보호포와 탐지형 보호포(지면에서 매설된 보호포의 설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한다)로 구분하고 재질·규격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압배관의 경우는 2.5.4.6을 적용한다. 


2.5.7.3.1 재질 및 규격 
(1) 보호포는 폴리에틸렌수지·폴리프로필렌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두께는 0.2㎜ 이상으로 한다. 
(2) 보호포의 폭은 0.15m 이상으로 한다. 
(3) 보호포의 바탕색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관은 황색, 중압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최고사용압력·공급자명 등을 그림 2.5.7.3.1(3)과 같이 표시한다. 

 

2.5.7.3.2 설치 기준 <신설 16. 10. 19.>
(1) 보호포는 호칭지름에 0.1m를 더한 폭으로 설치하고, 2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보호포 간의 간격은 해당 보호포 폭 이내로 한다. 
(2) 보호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1) 보호포는 배관 정상부로부터 0.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2)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2-1)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관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할 수 있다. 
  (2-2-2) 도로 복구 등으로 보호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1)에서 정한 보호포 설치위치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2-2-3) 압입 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심도)

가스배관의 매설 깊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S551 - 2.5.8.2.1) (1) 매설깊이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지면·노면 또는 측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kara1529.tistory.com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kara1529.tistory.com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도시가스 시설별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대 상 공사계획 승인/신고 도시가스 검사입회비 고시공 감리정기 검사본관20미터 미만XOOO 본관20미터 이상OOOO 공급관50mm (PE관 63mm) 초과 저압의

kara152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