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정

KGS Code 주요 개정내용 (2023.10.5)

Citygas! 2023. 10. 10. 08:38

KGS Code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 기준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 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소
(10) 타시설물(수도) 등과 200㎜ 이내 인접한 장소. 다만,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하며, 사용자공급관을 2.5.8.2.1(5-2)에서 정한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 (삭제 2023.10.5부)
 * 사유 : 타시설물과 인접하여 발생한 사고사계가 없고, 육안으로 충분히 점검가능.

 



KGS Code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검사기준



(1)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가 부착된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시 가스통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휘발성 로크아웃 되도록 기준을 신설
   - 비휘발성 로크아웃(non volatile lock out)이란 제품의 재가동이 시스템의 수동 리셋 또는 전원 공급 중단 및 그 후의 복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2)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 및 곡당 등가길이를 시공명판에 표시하여 시공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

가스보일러 기존 명판


○ 현재 : 배기통 최대길이 ▷ 굴곡 수와 직선길이로만 표시 (현재 예시 : "3곡 5m"
○ 개선 :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m) ▷ 최대 등가길이와 곡당 등가길이 표시 (개선 예시 : "20 m (45°곡관은 0.5 m, 90° 곡관은 2 m)" )
     따라서, 시공명판에 표시된 최대 등가길이 기준에 따라 배기통 연장 설치
   ※ “등가길이(equivalent length)”란 곡관 배기통의 마찰손실과 동등한 마찰손실을 갖는 직관 배기통의 길이를 말한다.

   ★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5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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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신규 시공표지판 부착 (23년9월7일부터)

가스보일러 新 시공표지판 부착 (2023.9.7.~) [ 질의내용, No.89209, 2023.9.20] 질의1) 2023년3월6일 코드 개정 전 사용되던 시공표지판을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2023년9월6일 이후로도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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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시공표지판 작성 및 사용자 교육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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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1)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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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울기와 급기구 위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KGS Code : GC208 - 2.2.3.5 (배기통 기울기) 2.2.3.5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하향 구배)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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