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울기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2.3.5)
2.2.3.5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하향 구배)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상향 구배)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가스보일러 급기구 설치방향
「도시가스사업법」 및 상세기준에서는 가스보일러 급기구의 설치 방향(상향/하향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KGS CODE GC208 2.1.4.3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보일러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제조사가 보일러의 특성, 제조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일러의 안전 설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이며,
보일러 급기구를 상향으로 접속하는 것은 급기구로 빗물 등이 유입되어 폭발 점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사 시공지침에 따라 급기호스 연결부가 아랫방향으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합니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터미널) 설치기준과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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