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개정 20. 3. 18., 22. 6. 14.>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3.18>
반응형
'가스보일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5) | 2023.05.26 |
---|---|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와 굴뚝(배기통) 이격거리 (0) | 2023.05.19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1) | 2023.05.19 |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기준 (0) | 2023.05.18 |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열실리콘 시공방법 (0) | 2023.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