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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및 양식

by Citygas! 2023. 5. 1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KGS GC208 - 2.1.4.1)

 

ㅇ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 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개정 20. 3. 18., 22. 6. 14.>
 
ㅇ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3.18>

서식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시공표지판 샘플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샘플

 

 

 

 

가스보일러 시공서류 제출 기준

(1) 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사전통보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아파트,오피스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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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관련 주요 법규정 개정이력

● 1998.3.17~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의무화 ● 2006.2.3 ~보일러 접속부 내열실리콘 사용, 석고붕대 사용불가 (KGS Code : GC208 1.5.1.6) ● 2008.12.31~ KGS Code 제정 ● 2011.3.3~ 실내배기통 노란색 성증인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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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서류 온라인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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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신규 시공표지판 부착 (23년9월7일부터)

가스보일러 新 시공표지판 부착 (2023.9.7.~) [ 질의내용, No.89209, 2023.9.20] 질의1) 2023년3월6일 코드 개정 전 사용되던 시공표지판을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2023년9월6일 이후로도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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