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

베란다 확장시 기존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Citygas! 2023. 7. 25. 17:50

 

베란다 확장시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질의내용, No. 71753, 2020.10.27]

아파트에 가스계량기가 있던 베란다 조적벽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했을시 가스계량기에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기존 베란다 문과 조적벽을 제거했고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동없음)
 

베란다 확장으로 가스계량기 위치 부적합 사례

 

[KGS 답변내용]

사진상으론 확장 공사하여 배란다가 주방과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가스계량기가 주방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0.10.27, 답변완료 검사1부, 질의번호 No. 71753]

 

공동주택 배란다 확장공사 후 가스계량기 위치 부적합.pdf
0.23MB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1)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KGS Code FU551 - 1.7.2 가스계량기 설치 제한 <개정 09. 12. 2.>

1.7.2.1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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