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거리
[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용 ]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서는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조립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몸체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거리 산정 시 최단거리를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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