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by Citygas! 2023. 10. 25.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은 전기적 점멸 또는 단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기점멸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3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ㅇ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 제외)
 

ㅇ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ㅇ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최단거리로 기준으로 이격 [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

kara1529.tistory.com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아 전기계량기의 외면 기준으로 60cm이격 KGS FU551 2.4.4.3.2 (4)~(5), 2.5.4.5.8 (1) 및 2.5.4.5.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

kara1529.tistory.com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FU55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

kara1529.tistory.com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와 이격거리, 높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ㅇ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ㅇ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ㅇ가스

kara152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