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와 직장인을 위한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안내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안내
이 제도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와 안전점검 안내 영상을 시청한 후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기 안전점검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평일 낮시간에 방문점검을 받을 수 없는 1인가구 직장인과 안전점검원 방문이 싫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방문점검 예약은 필요시 평일 저녁이나 주말(토요일)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자율안전점검을 하고나면 이 후는 반드시 도시가스사가 방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주기가 1년의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3년에 한번씩 도시가스사의 대면 안전점검과 사용자 자율안전점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법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ㅇ 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주기 : 1회/1년 (단,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아파트 : 1회/2년)
ㅇ 취사난방 세대 안전점검주기 : 2회/1년 (단, CO경보기 설치시 : 1회/1년)
자율안전점검 하는 방법
(1) 온라인 자율안전점검 : 휴대폰으로 점검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일부)
가. 도시가스회사에 자율안전점검 요청
나. 문자메시지 수신
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시청 및 점검결과 기록 저장
※ 코원, 부산, 강원, 충청, 구미, 포항, 전북, 전남도시가스 시행중
(2) 오프라인 자율안전점검 : 종이 자율안전점검표로 기록 (모든 도시가스회사)
가. 도시가스회사에 자율안전점검표 or 체크리스트 요청
나. 팩스 또는 메일로 수령, 출력
다. 안내 동영상 신청 및 점검표 체크
라. 점검표 사진촬영 또는 원본 도시가스회사로 제출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제36조 (시설 안전점검) ③
11. 회사는 제10호와 같이 따른 안전점검이 불가하고,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안전점검은 회사가 직접 실시한다.
가. 사용자 동의를 얻는 경우
나.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와 안전점검 안내 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서명한 자율점검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12. 회사는 제11호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