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가스배관의 유무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결정됩니다.
세대내 가스배관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렌지 등 연소기가 철거되고, 가스배관이 막음조치가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도시가스 점검원이 방문하여 점검하는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세대(주택) 외부에서 가스배관을 철거, 막음조치된 경우에는 방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가스 사용량 없을 때 : 기본 요금만 고지
- 도시가스 공급중지 :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요금고지서는 안나가고, 안전점검은 대상이 됨 (예, 장기간 부재시)
- 도시가스 미사용시 : 아래 표와 같이 가스배관 유무에 따라 점검
미사용시(배관막음) | 단독주택 | 아파트 |
세대내 배관 有 | 1회/1년 점검 | 1회/2년 점검 |
세대내 배관 無 | 미점검 | 미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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