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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사용시설8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신청과 검사수수료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검사신청은 검사대상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상과두번째,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하는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으로 나뉩니다.완성검사 검사대상(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검사수수료 有)공급전안전점검 점검대상(도시가스사 점검, 검사수수료 無)신 규(1) 월사용예정량 2천㎥ 이상 (1종 보호시설은 1천㎥)(2) 시도지사 고시에 의한 지정 시설(3) 배관 매립시설좌측 변경항목 이외 대상과 아래 대상(1) 배관변경없이 사용량만 변경시 (2) 배관변경과 500㎥미만 증설시(3) 20만kcal/h초과 보일러 가스버너 교체시(4) 조정기 동일 유량으로 교체시변 경ㅇ 배관 변경과 함께 500㎥이상.. 2024. 4. 25.
특정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어린이집 가스렌지 설치시 시공기록 [ 질의내용, No.91975, 2024.03.11 ]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가스렌지 설치 시 시공기록 제출 관련 질의 [ KGS 답변내용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 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대행자라.. 2024. 3. 14.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선임 후 법정교육 안내 도시가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신규 및 보수교육 안내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 2024. 1. 17.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 (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질의2).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야하는 기한과 조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통보해야하는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KGS답변내용] (질의1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훈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9호, 2022.2.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 2023. 10. 12.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공사도 "서류제출 및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로 간주, KGS질의답변 No89446, 2023.10.5) ① 철거(변경)공사내역 사전통보 ㅇ통보 : 철거(변경)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ㅇ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ㅇ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② 철거(변경)공사 신청 및 완료 ㅇ신청 : 도시가스회사로 가스계량기 폐전(요금정산) 및 인입관철거 입회신청 ㅇ업체 : 가스시설시.. 2023. 10. 5.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연소기만 교체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변경없이 단순 연소기 교체시 검사 [ 질의내용, No.89004. 2023.9.0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플렉시블배관 교체 안함)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공사가 완성검.. 2023. 9. 20.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기준 ◇ 검사주기 : 매년 1회 ※ 매립배관 또는 경로당 및 가정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 정기검사 주기 10년 ◇ 검사기간 : 최초 완성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