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스차단밸브8

주방자동소화장치 기준과 가스경보기 오작동 대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조리기구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생시키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열원(전기 또는 가스)과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ㅇ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 ㅇ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주방 자동소화장치 기준 시행일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소화설비)] • 1994.7.20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에 설치) • 1997.9.27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6층 이상에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2004.5.29 이후 준공.. 2024. 5. 2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와 포집갓 설치기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 개수와 포집갓 설치기준 [질의내용, No.92227, 2024.03.25]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관련 포집갓 설치 대상 관련 질의1.공장 등의 적용대상? 질의2.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적용되는지? 질의3.천장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물에서 지나치게 높은은 몇m를 기준하는지? [KGS 답변내용] KGS FU551 2.8.2.2.4 규정에 따른 포집갓 설치규정은 검지부 높이가 너무 높아 실제 가스누출시 다량의 가스 누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야만 검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위해 개정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 에 대하여 공장 등이라하면 공장, 이와 유사한 건물로 해석되며, 층고가 높은 체육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2. 에.. 2024. 3. 26.
퓨즈콕 종류와 구조 및 사용법 KGS Code FU5512.4.4.4 중간밸브 설치2.4.4.4.1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을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2.4.4.4.2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퓨즈콕(Fuse Cock) 정의퓨즈콕(Fuse Cock)이란? 가스통로를 개폐하기 위한 것으로 배관과 호스 또는 배관과 퀵카플러의 연결부분에 장치.. 2023. 12. 10.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기준 도시가스 정압기 정의 ◇ "정압기(governor)"란?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및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정압기용 압력조정기(regulator)"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KGS Code FS552 1.3.1) ◇ “정압기 부속설비”란?정압기실 내부의 1차 측(inlet) 최초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로부터 2차 측(outlet) 말단 밸브(밸브가 없는 경우 플랜지 또는 절연조인트) 사이에 설치된 배관, "가스차단장치(valve)", "정압기용 필터(gas filter)", "긴급차단장치(slam shut valve)", .. 2023. 11. 8.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관리주체와 점검기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Regulator)란? KGS Code AA431 1.4.8에서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란 도시가스 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쪽 호칭지름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GS FU551 4.2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적 검사방법인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2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1개의 감압장치 후단에 연결된 전체 연소기의 가스사용량이 300㎥/h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사용자용정압기 설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력조정기 모델L1843-HSS (2인치-1834)1843B2 1"HR(1인치-1834B2)입구압력0.007~0.99Mpa0.007~0.99Mpa출구.. 2023. 11. 1.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초고층에서 불꽃이 뜨는 리프팅현상 방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8.17) 2.8.17 승압 방지장치 설치 높이가 80m 이상인 고층 건물 등에 연소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록 D에 따라 승압 방지장치 설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이를 설치한다. ※ 층고 3m 가정시 승압방지장치는 약 30층 이상부터 설치 (보통 아파트 35층 이상) [부록 D 초고층 빌딩 승압방지장치 설치 기준 ] D1. 승압방지장치 설치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로서 가스압력 상승으로 연소기에 실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연소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물은 가스압력 상승으로 인한 가스 누출, 이상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승압방지장치를 설치.. 2023. 8. 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8.2.2.) ◆ 설치 대상 (2.8.2.2.1) (1) 특정가스사용시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100 ㎡ (30평)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은 제외한다) ◆ 설치예외 대상 (1)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