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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52

가스온수기 설치시 보험 가입 제외 가스온수기 설치시 손해보상보험 가입 제외 [ 질의내용, No.91918, 2024.03.22 ] 가스온수기를 설치할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 [ KGS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4조제2항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 2024. 3. 15.
옥외 콘덴싱보일러 응축수 드레인 호스 설치 옥외 콘덴싱보일러의 응축수 드레인 호스 실내 설치 [ 질의내용, No.91842. 2024.3.18 ] 옥외 콘덴싱보일러의 응축수 드레인 호스 실내연결 관련 질의 [ KGS 답변내용 ] KGS GC208 2.2.3.5에서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8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2.2.3.5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실내’.. 2024. 3. 13.
이동식 가스온수기 설치 및 사용금지 이동식 가스온수기 설치 및 사용금지 [ 질의내용, No.91914, 2024.03.08 ] 옥외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가스온수기 적정여부 문의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특정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일지라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나목1)나)에 따라 내용적 20L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 2024. 3. 11.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안내도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일반보일러 설치 : 배수구가 필요없으나, 열효율이 낮음 ◇ 콘덴싱보일러 설치 :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필요, 2020.4.3일부터 '대기환경법'에 따라 의무설치 ◇ 공동배기구 (연돌) 사용기준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반밀폐식, 강제배기식 ("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 → 전용보일러실 설치 ◇ 가스보일러 터미널(배기톱)과 개구부 이격거리 ◇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속기준 2024. 3. 5.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개방식 가스온수기 이전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必 [질의내용, No.91862, 2024.2.28]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보험가입 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0호(2013.7.25.)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2024. 3. 4.
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기준 [ 질의내용, No.91410, 2024.2.7 ] 가스보일러 플라스틱(PVC) 배기통 은폐시 단열조치 해당 여부 및 단열조치 방법 [ KGS답변내용 ] KGS GC209 2.1.3.5에서 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GC209 부록 B.1(온도등급)에 따라 플라스틱 배기통은 T80~T250의 온도등급으로 구분하며, T80 등급(정격사용온도 80℃ 이하) 배기통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배기통온도가 낮아 정상 작동 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보일러 및 온수기의 제품 내 .. 2024. 2. 27.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이격기준 [ 질의내용, No.91752. 2024.2.23 ]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의 이격이 30cm 이상 불가하여 보일러 연도 배기단관에 STS 재질의 보호커버를 통한 단열조치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인정가능한지 [ KGS 답변내용 ] KGS FU551 2.4.4.3.2(4)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0.3m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