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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5

가스시설시공관리자와 시공자의 차이 KGS 양성교육 가스시설시공관리자와 시공자의 차이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시공자 양성교육 14일(94시간) / 1,016,000원 5일(38시간) / 396,000원 자격제한없음 국가기술자격증(가스분야) 소지자 or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격소지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자격소지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술능력 : 시공관리자 (경력5년이상요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 기술능력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 기술능력 제1종 기술능력 중 1명에 해당 ( 제1종 기술능력은 3명이상 필요 ) 제2종과 제3종은 기술능력이 1명이상이므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시공자인 동시에 현장의 시공관리자 역할 수행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기술능력 : 3명이상 ] 1. 가스관계업무에.. 2023. 11. 10.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와 기준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는 '회사는 계량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점검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측정기의 정확도, 안전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 2023. 10. 22.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업무분야 및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파. 기계설비ㆍ 가스공사업 2) 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하. 가스ㆍ 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 (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2023. 6. 7.
월사용예정량 산정과 산업용, 비산업용 구분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산정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1.9.1 월 사용 예정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Q = {(A×240)+(B×90)} ÷ 11000 여기에서, Q : 월 사용 예정량 (단위 : ㎥) A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B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 ㎉/h) C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cal/h로 표기된 경우 : 월간 총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후 11,000으로 나눈 값을 월사용예정량으로 한다. D : 연소기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연소기의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 2023. 5. 19.
도시가스 관련 용어 정의 도시사스 관련 주요 용어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오피스텔, 콘도미니엄“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생활형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