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량기16 일반, 특수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과 교체주기 도시가스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ㅇ 일반계량기 교체비용 계량기 10등급 미만 (주택용)계량기 10등급 이상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하여 고지요금고지서에 교체비용으로 별도로 부과 ※ 관련규정은 해당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ㅇ 특수계량기 교체비용기타 지자체 서울시 (2024.1.1부) ,경기도 (2023.8.1부)계량기 교체시 추가발생비용 일괄 고지매월 요금고지서에 분할 고지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 (가스계량기)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 2024. 7. 4. 보일러실 가스계량기 높이와 격납상자 설치 보일러실내 가스계량기 높이와 격납상자 설치 [질의내용, No.93525, 2024.06.07]보일러실내 가스계량기를 1.6m 미만의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격납상자를 설치해야 하는지 [KGS 답변내용]KGS Code FU551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 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 2024. 6. 13. 가스계량기 보는법 및 계량기 종류 가스계량기 검침숫자(사용량) 보는 법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고객센터 검침원이 검침한 가스계량기 지침값과 사용자 자가검침한 지침값을 근거로하여 요금을 고지합니다. 도시가스 사용량 계산은 아래 사진과 같이 검정색 부분의 지침(숫자)값만 사용하며, 최종 요금이 고지된 지침값에서 현재 지침값을 빼면 실시간 가스사용량이 됩니다. 【 가스요금 : 1㎥ (1루베) 단가는 약1,000~1,200원 (시도별 단가 상이) 】 도시가스요금 계산 : 34루베 사용 × 단가 1,200원 적용시 = 40,800원 [ 도시가스 공급규정 ] ○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인정고지합니다. ○ 인정고지 후에는 다음달 검침 시 또는 검침을 통한 사용량 확인 시에 정산합니다. ▷ 계량에 .. 2024. 5. 10. 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가스계량기 설치시 환기구 면적기준 [ 질의내용, No.92136, 2024.03.25 ] 사진과 같이 외기와 접한 창문을 열었을 때 가로 27cm 세로 23cm 열림 각도는 대략 30도 정도이고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가 환기 면적 100㎠ 이상에 적합한지 [ KGS 답변내용 ] ㅇ KGS Code FU551 2.4.4.3.2 (1-4)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 면적이 100㎠ 이상인 곳에 한정한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환기가 가능한 창문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에 개방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수시 또는 임시가 아닌 "상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를 말할 것입니다. ㅇ 사진만으로 현장을 명확히 판단.. 2024. 3. 29. 요금정산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 질의내용, NO.91278, 2024.01.30 ] 자체점검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여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가스배관에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자체점검용 계량기설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가스계량기의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CODE FU55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가 개별 임차인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2024. 2. 5. 식탁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하부장 내부 가스계량기 설치시 안전조치 [질의내용, No.90565, 2023.12.13]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내부 계량기 설치 관련 질의 [KGS 답변내용]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KGS FU551 2.4.4.3.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ㆍ교체ㆍ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 2023. 12. 17.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대신 누출점검용계량기 사용 인정여부 은폐배관 설치 또는 빌트인 연소기 설치시 누출점검용계량기 설치 인정 [ 질의내용, No.90422, 2023.12.07 ]저압의 내관 은폐 설치 및 빌트인 가스렌지 설치 시 가스누출 확인 장치로 누출점검용계량기가 인정여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4.4.5.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 2023. 12. 12. 이전 1 2 3 다음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