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Citygas! 2023. 5. 19. 08:37

가스배관 이음부와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5.8)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개정 13. 12. 18.>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0.6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0.15m 이상

 
 
(3) 절연전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제품 인증을 받은 (3-1)부터 (3-4)까지의 해당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제외한다) : 0.1 m 이상 <개정 17. 8. 7., 22. 12. 30.>
  (3-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2)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퓨즈콕이나 밸브
  (3-3) 퓨즈콕이나 밸브를 작동하기 위하여 퓨즈콕이나 밸브에 부착되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
  (3-4) 원격검침장치(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검침할 수 있는 장치)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한다) : 0.15m 이상 

 

  • 배관 이음부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 배관 이음부 ↔ 전기전멸기, 접속기 : 15cm이상

 

  • 배관 이음부 ↔ 절연하지 않은 전선, 굴뚝(단열조치X) : 15cm이상
  • 배관 이음부 ↔ 절연 전선 : 10cm이상 
  •                             (가스누출차단장치, 원격검침장치, 밸브의 전선 제외)

 

  • 가스계량기 ↔ 전기계량기, 개폐기 : 60cm이상
  • 가스계량기 ↔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 굴뚝(단열조치X) : 30cm이상
  • 가스계량기 ↔ 절연하지 않은 전선 : 15cm이상
  • 가스계량기 ↔ 화기 : 우회거리 2m이상 (자체화기는제외) 

 

2.1.1.2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2.5.4.5 배관 실내 설치
2.5.4.5.10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신설 16. 6. 16.> (실내 배관)
 
2.5.4.3.3 노출배관의 방호
(1)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은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배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보호대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만, 배관을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5.4.5.10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 7. 16., 20. 9. 4.> (실외 배관)
 

실외 배관 바닥과 이격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정기검사 및 입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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