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시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 2.1.3.4)
2.1.3.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가스보일러 배기통과 계량기, 배관 이격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3.2)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3. 12. 18.>
(4) 가스계량기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 보일러)의 2중 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개정 13. 12. 18.>
(4) 배관 이음부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 한다) : 0.15m 이상
바닥에서 4m 높이의 가스보일러 설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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