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8.2.2.) ◆ 설치 대상 (2.8.2.2.1)(1) 특정가스사용시설(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면적이 100 ㎡ (30평) 이상인 가스사용시설(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은 제외한다) ◆ 설치예외 대상(1)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2)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4)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인 경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구조..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