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경보기 대처1 주방자동소화장치 기준과 가스경보기 오작동 대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조리기구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 시 경보를 발생시키하고, 가연성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열원(전기 또는 가스)과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ㅇ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ㅇ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주방 자동소화장치 기준 시행일 [소방법시행령 제28조 (소화설비)]• 1994.7.20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에 설치)• 1997.9.27 이후 준공된 11층이상 아파트 (6층 이상에 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2004.5.29 이후 준공.. 2024. 5. 24. 이전 1 다음